채용공고

사람인 - 공채의 기준
[ 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3-130호 ]
2023년도 상반기 부산시설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공고
편안한 부산 그린스마트 혁신 공기업 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ㅣ 부산시설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직렬 및 채용인원
채용직급 시험구분 전형구분 채용직렬 채용인원 직무설명서
합 계 8명  
8급 공개경쟁 일 반 행정 1명 직무 설명서
기계 2명 직무 설명서
전기 4명 직무 설명서
통신 1명 직무 설명서
※ 기관 간, 전형 간, 채용직렬(공무직 포함)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채용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직렬별 직무설명서 붙임 참고
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 응시자격
    
1) 연 령 : 정년(만 60세) 범위 내 ▷ 1963. 7. 1. 이후 출생자
     2) 학 력 : 제한 없음
     3) 병 역 : 제한 없음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응시제한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근무조건
        
-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 교대(순환)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임용되며,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정식 임용 여부 결정
       
    ※ 근무평가, 근무태도 불량, 부정채용 등에 따라 임용취소 가능
     6) 기타사항 : 시험 단계별 응시가 가능한 자
나. 지역제한
     □ 대 상 : 응시자 전원
     □ 요 건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직렬 구분 자격요건
행정 ㆍ제한없음
기계 ㆍ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일반기계기사 또는
   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승강기기사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자격증 소지자
전기 ㆍ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자격증 소지자
통신 ㆍ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한 것에 한함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가. 채용절차
입사지원서
접 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서류심사 면접시험
(1차, 2차)
결격사유
확 인
임 용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서류심사는 면접시험 전 응시자격 및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불합격 시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나. 시험일정
채용절차 장소공고 일 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3. 5. 4. (목) 14:00 23. 5. 13.(토) 23. 5. 24.(수) 14:00
인성검사 - 23. 5. 24.(수) 14:00 ~
23. 5. 26.(금) 17:00
-
면접시험(1차) 23. 6. 1.(목) 23. 6. 8.(목) 23. 6. 20.(화)
면접시험(2차) 23. 6. 20.(화) 23. 6. 27.(화) 23. 7. 6.(목)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공단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 전형단계별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서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23.04.18.(화) ~ 04.24.(월) 17:00 까지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시설공단 채용홈페이지 이동 후 개별 접수
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공고시작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4)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1)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구 분 공통과목 문항(배점) 전공과목 문항(배점) 총점
공개
경쟁
행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
50(50) 행정학(25)
경영학(25)
50(50) 100
기계 기계일반(25)
기계설계(25)
50(50) 100
전기 전기자기학(25)
전력공학(25)
50(50) 100
통신 통신이론(25)
전기자기학(25)
50(50) 100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으로 구성됩니다.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됩니다.
나. 시험시간 : 100분(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다. 합격자 결정
    
1)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절사)까지
라. 필기시험 합격인원
    
1)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합니다.
마. 가산점
항 목 가산대상 가산비율 적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ㆍ다음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인성검사 제외)
ㆍ필기시험
ㆍ면접시험
    (1차, 2차)
장 애 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인성검사 제외)
필기시험
북한이탈
주 민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격증
소지자
ㆍ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인성검사 제외)
행정직
ㆍ기술사, 기능장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인성검사 제외)
기술직
(기계/전기
/통신)
ㆍ기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인성검사 제외)
바. 적용방법
     1) 모든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산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 예시) 취업지원대상자(5%)가 기술사 자격증 소지 시 : 총 15점(5점+10점) 가산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산은 가산항목간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예시) 취업지원대상자(5%)이며 장애인인 경우 : 가점비율이 높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5점)만 부여
     4) "동일항목"내 가산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대상만 적용
        ※ 자격증 가산은 직렬별 지원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합격률 상한제(직렬별 채용예정 인원의 30%) 적용
     6)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7) 모든 가산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인성검사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 등 제출
구 분 내 용 비 고
주민등록초본
(1부)
ㆍ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분 (주소 변동사항 포함)
ㆍ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공 통
군복무확인서
(1부)
ㆍ소속부대장 발행 및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현역복무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1부)
ㆍ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
ㆍ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북한이탈주민
(1부)
ㆍ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다문화가족
(1부)
ㆍ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중 하나
자격증 사본
(1부)
ㆍ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ㆍ입사지원서 내 기재한 자격증 사본 일체
경력증명서
(1부)
ㆍ입사지원서상 경력사항 확인
ㆍ관련 경력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모두 제출 필수
성적증명서
(1부)
ㆍ입사지원서상 교육사항 이수 여부로만 확인
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제출기간 내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면접시험
가. 1차 면접시험(토론면접)
     1)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응시 및 서류심사 합격자)
     2) 심사항목 : 논리성,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5개 항목 각 항목별 20점, 총점 100점 만점
     3) 합격자 결정 : 가산점을 합산한 위원별 점수 산술평균 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4)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단, 채용예정인원이 1인일 경우 3배수)
     5) 과락기준 : 가산점을 합산한 위원 산술평균 70점 미만(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6) 가 산 점 : 취업지원대상자
나. 2차 면접시험(심층면접)
     1) 대 상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2) 심사항목 : 직무적합도, 조직적합도, 전문지식,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5개 항목 각 항목별 20점, 총점 100점 만점
     3) 합격자 결정 : 가산점을 합산한 위원별 점수 산술평균 후 고득점자 순
     4) 과락기준 : 가산점을 합산한 위원 산술평균 70점 미만(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5) 가 산 점 : 취업지원대상자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가. 2차 면접시험(심층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 면접심사 항목 중 직무적합도 고득점, 필기시험 고득점, 청년의무고용 대상자 순으로
     합격 처리
다. 예비합격자 운영

     1) 인 원 : 채용직렬별 3명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 동점자 처리방법 :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방식 준용
     3) 발 표 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
     4)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5) 발표방법 : 유선통보
         * 예비합격 대상자의 등록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3회 연락 실시에도 연락불가 시 포기로 간주
결격사유 조회 등
가.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최종합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취업제한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성적순에 의해 순차 임용됩니다.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임)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수습기간(3개월) 이내 자진퇴사,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에 의한
     미임용 사유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기존 직원의 당연퇴직, 의원면직, 정원증가 등에는
     예비합격자 추가 임용 가능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기관 간, 전형 간, 직렬 간 중복지원 불가)
나. 응시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수·가산비율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출신학교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메일) 가족관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격사항 기재 시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자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특히 경력사항),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마.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사.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용결격자, 비위면직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사,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붙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 공단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전자우편(bisco@bisco.or.kr)으로 제출바랍니다.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차. 채용관련 인사 청탁 등 채용비리 또는 기타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임용은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